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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KFC일하는데 제부주의로 팔에넓은2도화상을입었는데 제잘못이니까치료빈안줄거같은데?

조회수 206 | 2008.07.08 | 문서번호: 419004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7.08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가 심한 상해를 입었을경우 해당 비용을 고용주와 보험사에서 납부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충분히 보상받으실수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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