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KFC일하는데 제부주의로 팔에넓은2도화상을입었는데 제잘못이니까치료빈안줄거같은데?
조회수 206 | 2008.07.08 | 문서번호: 419004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7.08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가 심한 상해를 입었을경우 해당 비용을 고용주와 보험사에서 납부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충분히 보상받으실수있습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KFC알바/제부주의로 팔에넓은2도화상을입었는데제잘못이라는이유로줄생각이없는거같은
[연관]
KFC음료수리필되나요??정확히말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연관]
KFC에서배고플때가서치킨먹으면보통얼마정도나와요?
[연관]
KFC에서치킨먹다남은거포장해줘요?
[연관]
KFC비슷킷같은거만드려면재료뭐가필요해요?
[연관]
KFC치킨통으로된거얼마하나요?
[연관]
치킨집 KFC 가 머의약자인가요???
이야기:
더보기
[로판]
하녀로 환생했더니 전생의 약혼자가 집사였다
[현대]
퇴사 직전 마법을 얻었다
[로판]
황제의 독약 시험관이었는데 황후가 됐다
[대체역사]
고려시대 청자에서 발견된 USB
[일상]
알고보니 우리 옆집이 재벌 3세였다
[일상]
우리 동네 편의점 알바생의 충격적인 정체
[회귀]
이번 생은 꼭 대박 나겠습니다
[회귀]
전생에는 대기업 회장이었다
[현대]
서울역에서 던전이 열렸다
[대체역사]
세종대왕이 한글대신 이모티콘을 만들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