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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인터넷에잇는제동영상을명예훼손죄로신고하면 위자료가얼마나들어오조?

조회수 118 | 2008.06.04 | 문서번호: 371849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04

사람을비방할목적으로정보통신망을통하여공연히허위의사실을적시하여타인의명예를훼손한자는7년이하의징역,10년이하의자격정지또는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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