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학교에서미술선생이학생들머리잘르는것불법으로신고대상이될수있나요?
조회수 202 | 2007.07.11 | 문서번호: 366978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7.11
머리카락을 강제로 잘리는것이 헌접적으로는 행복추구권,자유침해권에 해당되지만 문제는 학교 교칙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선생님들이학교에서학생머리자르는거 불법이예요?
[연관]
학교선생님이 학생머리를 강제로 잘라버리면 신고해도 되나요??
[연관]
학교에서 선생한테 머리길다고 머리 잘렷는데 교육청에 신고함면 어떠케 데죠??
[연관]
학교에서머리짜르라고때리면신고가능한가요?
[연관]
학생부선생님들이맘대로 머리짜르는거기본권침해되서 신고되죠??
[연관]
학생부선생님들이맘대로 머리짜르는거기본권침해되서 신고되죠??
[연관]
고등학교에서경고없이머리가락을짜르는것은법적으로상관없나요????
인기 질문:
[인기]
대불대 위치랑 대불대실용음악과인정받나요?
[인기]
서인영 어느대학교졸업햇나요? 대불대아닌가요?
[인기]
생리일주일전관계시임신이되나요?
[인기]
마약혐의연예인태군맞나여?
[인기]
공군병 1차합격인데 최종합격할수있나요?
[인기]
바람영화에나오는몬스터단가가사좀알려주세요
[인기]
1드럼통은 몇리터??
[인기]
존비친소의뜻이뭐죠
[인기]
가장 빠르고 쉽게 죽는 방법
[인기]
위핑사이트100%정품인가요?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