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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미술선생이학생들머리잘르는것불법으로신고대상이될수있나요?
조회수 202 | 2007.07.11 | 문서번호: 366978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7.11
머리카락을 강제로 잘리는것이 헌접적으로는 행복추구권,자유침해권에 해당되지만 문제는 학교 교칙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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