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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집문서를잃어버렸을때는어떻게해야되나요?

조회수 456 | 2008.05.25 | 문서번호: 360605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5.25

등기필증이라합니다분실시절대재교부되지않습니다등기의무자(집팔려는사람)가등기소에출석하거나대리인(법무사,변호사)에게확인서면작성.제출하는것으로등기필증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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