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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문서를잊어버렸는데어떡하죠
조회수 212 | 2007.05.08 | 문서번호: 29557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5.08
이렇게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신 경우에는 매매시 법무사의 확인서면으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괜찮아요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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