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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문서를 잃어버렸는데 어떻게해야되나요
조회수 54 | 2010.09.04 | 문서번호: 1396413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04
등기필증이라합니다분실시절대재교부되지않습니다등기의무자(집팔려는사람)가등기소에출석하거나대리인(법무사,변호사)에게확인서면작성.제출하는것으로등기필증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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