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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절차에대해
조회수 87 | 2008.03.11 | 문서번호: 278394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3.11
협의이혼①부부의이혼합의에따라,②관할가정법원에접수하고,③판사의확인을받아,④호적계에이혼신고를하면됩니다부부모두의도장,주민등록증과주민등록등본1통,호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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