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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절차좀알려주세요
조회수 39 | 2009.05.11 | 문서번호: 815836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11
협의이혼하려는 당사자는 ①부부의 이혼합의에 따라, ②관할가정법원에 접수하고, ③판사의 확인을 받아, ④호적계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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