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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조회수 242 | 2008.01.29 | 문서번호: 220884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1.29
협의이혼하려는 당사자는 ①부부의 이혼합의에 따라, ②관할가정법원에 접수하고, ③판사의 확인을 받아, ④호적계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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