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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핸드폰깡불법대출로인해사기를당했을경우 전과가되나요.모르고당한건데.미칠것같아요

조회수 186 | 2008.02.28 | 문서번호: 265279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2.28

사기죄는사람을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고객님은 피해자인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걱정하지마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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