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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핸드폰깡불법대출로인해사기를당했을경우 전과가되나요.모르고당한건데.미칠것같아요

조회수 207 | 2008.02.28 | 문서번호: 265279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2.28

사건조사과정중피해진술서를쓰는등사기사건에피해자로조사는받을수는있으나어떤처벌도없으며사기사건의가해자만처벌되어전과자가되느것이니걱정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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