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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핸드폰깡불법대출로인해사기를당했을경우 전과가되나요...모르고 당한건데...

조회수 168 | 2008.02.28 | 문서번호: 265138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2.28

이전답변자가잘못답변을드렸네요..사기의피해자에대한처벌규정은어디에도없습니다..즉사기죄는피의자(가해자)에게만성립이되며,피해자에대한형사처벌은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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