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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경제] 13월의 월급 부동산 연말정산

조회수 0 | 2018.12.31 | 문서번호: 22672434

전체 답변:
[지식맨]  2018.12.31

제2의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부동산정보 서비스 직방은 부동산과 관련된 연말정산 공제항목과 공제요건을 정리했습니다 #@#:# 크게는 주택임차 치입금 원리금과 주택취득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하고 청약저축과 주택마련종합저축 납입액의 일부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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