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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경제] 13월의 월급 준비

조회수 0 | 2018.11.28 | 문서번호: 22669924

전체 답변:
[지식맨]  2018.11.28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소득세 감면 혜택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소득세 감면은 대상이 15~34세.일부 문화생활비 공제,희귀질환 등의 중증질환 의료비 세액공제 등이 있다고 합니다 #@#:#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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