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의 수수료 과다로 인한 영세상인들의 호소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 배달 수수료를 받지 않더라도 영세 가맹정의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