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이 본격화되며 근로소득자와 원천징수 의무자는 올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달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홈텍스)를 통해 제공한다고 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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