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꿀경제] 월세 연말정산 받는 법

조회수 0 | 2017.01.24 | 문서번호: 22505809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1.24

월세 세액공제 대상은 연봉 7000만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에 세 들어 사는 무주택 세대주라고 합니다. #@#:# 전입신고 이후 낸 월세만 공제받을 수 있고, 집주인 동의나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는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 연간 지급한 월세의 10%, 최고 75만원까지 세금 액수에서 빼주는데 다만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로 월세 계약을 했을때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