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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경제] 연말정산 꼼꼼히 챙기는 법

조회수 0 | 2017.01.13 | 문서번호: 22503040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1.13

보청기나 휠체어 같은 장애인 보조기구나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교복·체육복을 산 비용과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은 직접 영수증을 떼야한다고 합니다. #@#:#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기준은 자녀는 만 20살까지, 부모는 만 60살부터인데, 잘못 입력하면 부당공제로 10% 가산세에 이자까지 내야한다고 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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