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연말정산 당시 잘못 내거나 더 낸 세금이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경정청구가 오늘부터 신청 가능하다고해 관심이 뜨겁다고 합니다. #@#:# 납세자연맹 송기화 간사는 “지난 2009~2013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도 5년 안에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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