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지 2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김영란법 위반이 혼동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 친족(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 주고 받은 금품은 김영란법 적용이 안되므로 추석에 친족한테 공무원이 받은 용돈은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고 합니다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