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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사회] 추석 용돈으로 받는 돈 김영란법 위반되나

조회수 0 | 2018.09.27 | 문서번호: 22665060

전체 답변:
[지식맨]  2018.09.27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지 2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김영란법 위반이 혼동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 친족(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 주고 받은 금품은 김영란법 적용이 안되므로 추석에 친족한테 공무원이 받은 용돈은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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