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27일 제정된 법안으로, 2012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여 일명 ‘김영란법’이라고도 합니다 #@#:# 직무관련한금품등이100만원이하의경우수수금액의2~5배까지의과태료100만원을초과했을경우는직무와관계없이 3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형에처해집니다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