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법안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면 안된다고합니다 #@#:# 식사·다과·주류·음료등음식물은3만원,금전및음식물을제외한선물은5만원,축의금·조의금등부조금과화환·조화를포함한경조사비는10만원이기준이된다네요.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