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에서는 공무원 뿐안 아니라 공공기관, 공·사립 학교, 언론사 종사자까지 처벌대상에 포함하게 된다고 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 100만원초과금품을수수한경우대가성및직무관련성과무관하게형사처벌되고,100만원이하금품에대해선직무관련성이있는경우에만과태료를부과할법안이라고합니다.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