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일명 김영란법)의 5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발이 되었다고 한다. #@#:# 국회 정무위는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김영란법을 재심의했으나 이해충돌방지 등 일부 쟁점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것으로 전해졌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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