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집을 비워달라는 경매 낙찰자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로 A 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 A씨는 어제 울산 북구의 모 아파트에서 경매로 넘어간 아파트명도 문제로 실랑이하던 낙찰자 B 씨를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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