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서 지인인 50대 남성 B씨를 흉기와 노끈을 이용해 잔혹하게 살해후 시체를 훼손해 수락산 인근에 암매장한 40대 남성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지인을 살해후 암매장한 40대 남성 A씨는 범행 이후 가발과 치마 등으로 성별을 위장한 뒤 은행에서 B씨의 계좌를 조회해 800만원을 인출하기도 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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