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집에서 흉기로 동거녀 채모(49)씨의 목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남모(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남씨는 특정한 직업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채씨와 밖에서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와 말다툼을 하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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