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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미성년자가 유튜브댓글에 누가 남긴 ㅇㄷ사이트에들어가서 ㅇㅎ동영상을 보면 보는것만으로도 아청법에 걸리나요? 2.그리고 밑에 누가 지식인에 아청법을 보기만해도 걸린다는데 교복 . 애니 말고 그냥 ㅅㅇ이 나온 동영상을 보고 다운안했는데도 걸리나요? 3.만약걸리면 몇개월뒤에 신고가오나요? 걸리면 벌금내나요 4.진짜 교복 .애니 아니고 그냥 사이트에서 ㅅㅇ물보기만해도 아청법에 걸리나요 5.몇개월뒤에 신고가오니까 그전에 내가 걸렸다는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질문별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질문 별로 답변 안하면 ㅅㄱ)

조회수 35 | 2018.03.30 | 문서번호: 22627319

전체 답변:
[지식맨]  2018.03.30

성인이 출연하는 성인용 동영상을 감상한다고 해서 아청법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만, 미성년자가 성인이 출연하는 성인용 동영상을 감상한다면 청소년 보호법에 위배됩니다. 죄송하지만 지식맨 규정상 한번에 한가지 질문에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에 한가지 질문만 해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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