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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성년자가 유튜브댓글에 누가 올린 ㅇㄷ사이트들어가서 교복.애니.다운아니고 그냥 ㅅㅇ이 ㅈㅇ하거나 그냥 ㅅㅇ물을 잘못해서 클릭하면 본거랑 마찬가지니까 다 와이파이 ip주소나 통신사나 경찰서에서 다 기록이 남죠? 폰을바꿔도 정보통신위배나 청소년보호법위배로 신고가 돼나요..

조회수 23 | 2018.03.30 | 문서번호: 22627606

전체 답변:
[지식맨]  2018.03.31

정보통신법이나 청소년 보호법 둘다 아무상관없습니다. 무죄가 됩니다. 단순히 다운받거나 본것은 경찰이 그런것 추적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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