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미성년자가 유튜브에 로그인없이 어떤영상댓글에 ㅇㄷ사이트에 들어가서 ㅅㅇ물 보기만해도 경찰이 안다는데 그럼 경찰에서 신고가 ㅇㄷ사이트 보고나서 언제들어오나요? 교복.애니.다운아닌데 그냥 보기만햇는데도 정보통신법.청소년보호법에 위배됀다해서 경찰신고가 들어올거같은데 조사받으라고 언제연락이오나요.. 무서워요
조회수 18 | 2018.03.31 | 문서번호:
22627751
전체 답변:
[지식맨]
2018.03.31 상습적으로 감상하지 않는 이상 신고될 확률은 적습니다. 단, 적법하지 못한 동영상을 보셨을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으며 신고 기간에 대해서는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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