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다른사람이 보고싶어서 ㅇㄷ사이트에서 ㅇㄷ을 본거랑 제가 다른사람이 유튜브댓글에 올린 ㅇㄷ사이트에 모르고 들어가서 재생이 저절로되진거랑 똑같지 않나요? 그러면 저도 ㅇㄷ을 본건 똑같기 때문에 아청법에 걸리나요? 2.그리고 스트리밍 하면 걸린다는데 그냥 ㅇㄷ재생만해도 스트리밍한거라는데 아청법에 걸리나요?(제가 의도로 본건 아니라도 모르고 클릭을해서 ㅇㄷ을 본건 똑같으니까..재생이됐어요) 차례대로 답변해주세요..( 아님 신고)
조회수 26 | 2018.03.29 | 문서번호:
22627193
전체 답변:
[지식맨] 2018.03.29
1. 해당 경우에는 아청법에 절대 걸리지 않으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온것이니 의도가 없어 범죄가 아닙니다.
2. 스트리밍하는것은 본인의 PC를 서버로 야동을 틀어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질문이님 겨우 아청법 안걸려요
참고로 해당 답변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꼼꼼하게 검토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