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오늘(2018년3월27일)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강도' 사건의 진범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범행과 무관한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10년이나 옥살이를 한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은 진범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함으로 18년만에 마무리됐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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