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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통살인죄가 고의로 인정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보통살인죄 살인한 가해자인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선처해달라고하면 집행유예가 선고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조회수 41 | 2018.02.03 | 문서번호: 22611924

전체 답변:
[지식맨]  2018.02.03

보통살인죄에서의 고의가 인정되려면 살해 당시의 정황이나 증거에 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가해자 (피고) 의 행동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살해했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가해자가 재판에서 잘못을 인정하며 선처해달라도 했다고 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지는 않습니다. 살인죄의 최저형량은 징역 5년이고, 작량감경 1/2을 하면 징역 2년 6월까지 가능합니다. 징역 3년 이하는 집행유예가 가능하므로 위의 모든 사항이 적용된 다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법률적으로는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살인죄가 집행유예 선고 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지식맨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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