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을 발생시킬 만한 기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연한 상태에서, 또는 미필적 고의로 발생한 살인일 때 적용됩니다. 자료라기 보다는 재판시 심문에서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하면\' 이라는 부분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살인죄에서의 상대방은 이미 죽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서도 살인죄에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은 드뭅니다. 지식맨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