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35개 가운데 전안법 개정안,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13건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임시국무회의 안건으로 오르게 됐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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