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경찰청 등에 이달 신설되는 부서들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운영실적에 의해 존속여부가 결정된다. #@#:# 17일 국무회의에서 5개 부처 18개 과에 '신설기구에 대한 성과평가제'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각 부처 직제(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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