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환자의 뜻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시범사업’을 23일 부터 시행함에 따라 존엄사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 ‘연명의료결정법’은 2018년 2월 본격 시행된다. 본 시행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오늘(23일)부터 2018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설명 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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