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17년 10월 23일부터 환자 뜻에 따라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로써 시범사업에 참여한 일부 의료기관에서 임종을 앞둔 환자들은 심폐소생술 등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치료를 받지 않거나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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