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17년10월22일 환자 뜻에 따라 연명의료결정법 시법 사업을 오늘 23일부터 내년1월15일까지 실시하고, 내년2월부터는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오늘 23일부터 시행되는 존엄사가 죽음을 앞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것이라면, 안락사는 환자의 요청에 따라 약물 투입 등의 방법으로 죽음을 앞당기는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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