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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사회] 존엄사 스스로 결정

조회수 48 | 2018.02.04 | 문서번호: 22612106

전체 답변:
[지식맨]  2018.02.04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연명의료 결정법'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 미래를 대비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 놓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작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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