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자신의 집에 침입해 예비신부를 죽인 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았던 30대 남성이 사건 발생 2년여 만에 정당방위를 인정 했다고 하는데요. #@#:# 검찰은 양씨가 군인 장모씨(20)를 살해하긴 했지만 양씨의 정당방위를 인정해 살인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 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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