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14세라도 만 12세가 있고 만 13세가 있는데 형사 미성년자(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어린이나 청소년)가 살인을 저지르면 행위 무능력으로 판단해 죄를 짓더라도 형벌을 면제하고 있으며, 다만 그 기록으로 장래에 일부 불이익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엔 일반 성인과 똑같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다만 만 19세 미만인 경우 소년법이 적용돼 징역형은 부정기형(형의 기간을 확정하지 아니하고 선고하는 자유형)이 선고됩니다. 그리고 손해 배상 청구는 형사 처벌에서 나오는 처벌이 아니라 따로 민사 소송을 거셔서 받아 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