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주택에 사는 한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일이 있어서 늘 집앞에 데놓는 자리가 있는데 잠시 제 차를 빼놓고 돌아와보니 처음 보는 사람이 차를 데놨더라구요. 그래서 그 차량 주인분과 얘기를 했는데 증명서를 떼어오라고 하면서 안빼준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이 상황에서 경찰을 부른다면 어떤 법으로 되고 누가 불리하게 되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주택에서는 주차공간에 우선 순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조회수 1 | 2017.07.23 | 문서번호:
22558359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7.23
주택가 골목이 개인소유(사유지)인 경우와 국가소유 인 경우 각각 다릅니다. 경계측량을 해보거나 토지이용계획?도면을 살펴보면 ?본인 소유 토지가 도로로 일부 포함된 경우가 있는데, 일단 그점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유지면 당연히 토지소유자가 우선이라고 합니다.
국가 소유인 경우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배정받은 사람이 우선이라고 합니다. 즉,내 건물 앞 이라 할지라도 그 땅이 국가 소유이고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이 배정 가능한 곳이면 배정 받은 사람이 우선 순위입니다. 그외, 일반적인 사항일때는??본인 건물앞에 본인차량을 주차하고 서로 배려해주는게 관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