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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어떤사람이 주차금지구역에주차해놓고종이로번호가려논거 봤는데경찰에 신고되나?
조회수 42 | 2010.01.28 | 문서번호: 1137802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1.28
네 물론 신고는 가능합니다. 신고는 해당 관할구청 교통지도과로 하시면 됩니다... 차주가전화를안받으면 견인까지도 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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