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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반 다세댁 주택에 주차공간라인도 없습니다. 그렇게 본인이 살고있는 집앞에 주차를 해놨는데. 이런곳에 차를 주차해도 되나요? 신고해서 견인 못하나요? 확실한 정보여야 합니다. 제가 그 차 신고할거라서요.

조회수 0 | 2016.04.29 | 문서번호: 22439043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4.29

일단 다세대주택을 지을 때는 주차 구획선이 있는 주차 공간까지 마련돼 있어야 하는 게 원칙이며, 원래 주차 구획선이 없는 곳에 위치한 차량은 견인이 가능한데 다세대 거주 지역의 골목에 주차한 차량들의 경우 단속이 없다고 해 마음 놓고 주차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원칙적으로는 전부 다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견인의 대상입니다. 다만 현재 원칙대로 했다가는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냥 눈감아 주고 있는 것이며, 이때 반드시 아셔야 할 것은 민원을 통하든 경찰을 통하든 견인을 요청할 경우 익명은 보장되지 않기에 해당 차량의 소유주와 시끄러운 분쟁을 하게 될 소지가 다분하고, 우선은 시청, 군청, 구청 등의 교통관리과와 한번 이야기해 보신 다음 신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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