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질문자님은 오늘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아 보시는 것이 좋으며, 개인 합의를 보시려면 크게 이상이 없는 경우 20~30만 원 정도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운전자분이 보험 처리를 하자고 하면 상대방의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 합의금을 부를 것인데 보험사의 합의금은 위자료(정신적인 피해 보상), 기타 손해 비용(치료를 위해 지출한 비용), 향후 치료비 등을 고려해 정해지며, 만약 몸에 이상이 있어 통원 치료를 하시게 되면 40~50만 원 정도를 보험사에서 합의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합의금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교통비\'란 것은 질문자님께서 병원에 왔다 갔다 할 때 드는 돈을 말합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