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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차장에서 주차되있는 차랑부딪혀 사고가났습니다 개인합의로하기로했는데요 제가 가해자입니다 돈을 바로 입금하고 합의서를 안써두 크게 상관이있을까요 상관이있으면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설명좀해주세요

조회수 1 | 2016.12.20 | 문서번호: 22496876

전체 답변:
[지식맨]  2016.12.20

합의서를 안 써도 나중에 상대방이 딴소리만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만약을 위해 합의서를 쓰는 것이 좋으며, 합의서에는 합의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서로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도장 또는 서명, 작성일을 기재하시고, 합의금 입금 시엔 영수증 또는 입금증을 반드시 보관하시는 것이 좋으며, 더욱 확실하게 하시려면 합의서를 가지고 공증을 받으시면 되는데 지금 합의금을 입금하신 상태라면 상대방에게 다시 한번 만나서 합의서를 작성하자고 제안해 보시기 바라고(서로 합의를 했고 합의금 얼마를 지급했다는 내용으로), 합의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혹시 나중에 상대방으로부터 다른 요구가 들어온다면 문자메시지 내용, 카카오톡 대화 내용, 입금했다는 증거물 등을 가지고 입증하시면 되니 증거물들은 반드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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