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달부터 도시공원, 한강공원, 산책로 등지에서 동물보호 지도·점검을 합니다. #@#:#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최고 40만 원, 목줄을하지 않거나 대소변을 처리하지 않으면 최고 10만원, 인식표를 하지 않으면 최고 20만 원의과태료를내야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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