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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사회] 농축수산 선물 10만원·경조사비 5만원으로…개정안 가결.

조회수 30 | 2017.12.12 | 문서번호: 22597687

전체 답변:
[지식맨]  2017.12.12

허용하는 선물비의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개정안이 11일 가결됐다. #@#:# '3·5·10 규정'을 '3·5·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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