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6월27일부터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 소방차 진로 방해,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을 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받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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